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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상환대상자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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