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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에서 시행한 유치면 조양지구(2000) 반월지구(2004)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고자 교부대상자에게 교부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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