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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당사자에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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