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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및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와 관련 반환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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