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6조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초과 말소등록 예고 통지 공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아래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 말소 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