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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이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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