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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삼호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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