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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노암 제2농공단지 입주계약에 대하여 해지사항을 소재지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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