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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대상자[(주)산일산업개발]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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