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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수산업단지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보상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하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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