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2-153호
수인선(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포함) 소유자 중 주소(거소) 및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지장물 포함) 소유자는 연락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기간 : 1995년 ∼ 2015년
3.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4. 계약체결기간 : 2012. 6. 21 ~ 2012. 7. 4(토/일요일 포함)
5. 보상협의 장소(선택가능)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시설운영처 남부용지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29 한국철도시설공단 빌딩 3층(☏02-788-5252)
- 수인선 건설사업 구간 인접지 용지보상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43번지(수인선 6공구 현장사무소 1층, ☏032-765-1710)
6.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통, 예금통장사본,
국세완납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7. 토지(지장물 포함) 보상내역 : “붙임 참조”
2012년 6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