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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등)에 따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133조 제1항 제6호(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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