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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4차>』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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