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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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