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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2012년 4월중 귀하께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납부의무자께서는 포천시청(교통지도)에 문의하시어 전국은행, 농협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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