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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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