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