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에서 시행하는『우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등에 대하여 2012. 4. 27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