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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와 관련하여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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