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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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