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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이트랜스가 시행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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