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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 이행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김포시도시계획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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