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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수산업단지(주)에서 시행하는 『진천산수산업단지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 대상물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 하오니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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