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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로부터 습득물(안강망 앵커) 습득신고가 있어 수난구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보령시로 인도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유실물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보관 및 보관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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