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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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