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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소회산리 군부대 대체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및 주소지(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였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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