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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시행하는 『관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수취인 불명, 주소 및 거소불명,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아래의 협의기간동안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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