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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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