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예고서 및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서 및 가입촉구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2년 2월분)
○ 공고대상 : 경기92모1836 송윤환등 129인
○ 공고기간 : 2012.04.17 - 2012.05.02 (15일간)
○ 공고내용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