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4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456호) 하였기에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