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44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정정) 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정정)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5), 연수구청 도시경관과(☎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1. 29.
인 천 광 역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