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공사하고 청주시에서 보상하는 지방도(산성~무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지방도(산성~무성간) 도로확포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
다. 공고기간 : 2016. 07. 05. ~ 2016. 07. 19.(15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