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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송도역세권구역내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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