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7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제84조 제2항 제12호에 의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의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자동차등록위반(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17. 10. 26. ~ 2017. 11. 9. (15일간)
3. 공고내용
가. 대상차량: 39로1109
나. 소유자
○ 성명: 신동문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로53번길 8, B동 101호(화수동, 광명빌라)
라.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동구청 교통과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부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진술서 미제출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032-770-66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