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법무부 공고 제2017–301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4.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