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8-22호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교부)청산금 지급 안내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2012. 8. 31.)에 따라 공고된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와 관련하여「도시개발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환지(교부)청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09.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