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 - 168호
공시송달 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1-391(2011.12.23.)호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4-5152(2014.11.05.)호, 경기도 고시 제2015-5169(2015.10.05.)호, 경기도 고시 제2017-5056(2017.03.08.)호, 경기도 고시 제2017-5776(2017.07.31.)호로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된「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2. 김포시 공고 제2016-465(2016.3.28)호 『한강시네폴리스 보상계획공고』 관련 통지 및 서류의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부터 공시 송달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 물건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8. 1. 22 .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