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사업소 고시 제 2018-2 호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대천해수욕장 및 무창포해수욕장 ) 관광지 내 「관광진흥법 」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제3항 및 같은 법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2항에 의거 조성사업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실질적인 사업의 착수를 하지 않은 대상지에 대하여 효력 상실되었음을 고시 공고합니다.
2018 년 2 월 6 일
보 령 시 장
1. 내 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촉구 )
2.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3항
「관광진흥법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2항
3. 고시근거 : 「관광진흥법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항
4. 고시대상 : 별첨
5. 기 간 : 2018. 2. 6. ~ 2018. 2. 26 일 까지
6.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
7. 기타사항
가 . 공고 기간 내 조성사업허가 효력 상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우리시 해수욕장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조성사업허가 효력 상실 이후 새로이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조성사업신청서를 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기타 관광지 조성사업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해수욕장사업소 개발팀 [☏041)930-4085, 4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시내용 1부.
2. 조성사업허가 효력 상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