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번호 : 남동구 고시 제2020-46호
2. 금지장소 : 정각로, 구월로, 미래로, 예술로, 남동대로, 구월남로 일부 구간(붙임 참조)
3. 적용기간 : 20. 4. 10.(금) 0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4. 금지내용 :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 및 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5. 벌칙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