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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요약문
3. 주민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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