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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고시(변경) 안내

1. 집합금지 장소 :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부지 내(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시 청사 후문, 인천애뜰 잔디마당 전체부지 포함)

 

2. 적용기간 : 2020. 5. 20.(수)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 까지

 

3. 금지내용 :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 예외사항 : 시민 소통 및 힐링, 문화, 예술, 홍보 분야 등 공익 목적의 영상(방송) 촬영(무관중 진행) 및 30인 이내의 기자회견은 가능. 단 기자회견 시 비말전파 우려 행위(구호 제창 및 연호, 부부젤라 등 사용)금지

※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준수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 필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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