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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전략환경영향평
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관하여 수도권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6월 14일 까지 한시적 중단(2020.5.28.)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 (변경)공고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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