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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에서 시행예정인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등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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