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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 - 447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 예비도로명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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