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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제3항 규정에 따라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510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3. 대 상 : 인천광역시 내 전체 양돈농가

4. 내 용 : 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

5. 기 간 : 2021. 5. 11.()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 상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57(벌칙)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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