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3. 대 상 : 인천광역시 내 전체 양돈농가
4. 내 용 : 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
5. 기 간 : 2021. 5. 11.(화)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상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벌칙)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