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무상지원사업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공지사항 확인
- 이메일: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afechem@keco.or.kr) 송부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4836, 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