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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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4년 7월 22일
- 조회수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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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749-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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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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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추진 중인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함께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