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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급하고자 첨부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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