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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CCTV)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내용(단속사실통보서)을 사전에 등기우송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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