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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2 - 433 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큰도장지구 외 6개 지구 일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 기타 자사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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